근무 형태의 전환은 근로계약서의 중요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https://www.moel.go.kr/mainpop2.do
회사 측에서 계약서를 제시한 경우, 이를 받아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강제로 전환하려고 한다면, 노동부나 지역 노동청, 노동상담소 등에서 무료로 노동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거나 심각하다면,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