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신고
안녕하세요 25/6/17일 도급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5/9/17일 갑작스럽게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별다른 통보 없이 퇴사처리가 되었고 근로계약서 상에는 일시적 간헐적 단기 알바 및 기간제 근무 일경우 근무형태가 조기 종료에 동의한다라고 씌여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런 통보도 없이 하루 아침에 유선상으로 얘기하는건 부당해고가 아닌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쓸 당시에도 계약서1부를 각자 나눠가지게 되어 있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신고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