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너구리45
- 영양제약·영양제Q. 멜라토닌 제품은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나요?영양제는 추천하는 영양제가 유튜브에도 쉽게 나와있는데 멜라토닌은딱히 그런정보가 없어서 제품종류도 많아 뭘먹어야 되는지 가늠이 안되네요성분이나 함량수치가 허위로 기재되있는 제품도 있을거고 불량제품도 있을거라멜라토닌 제품을 고르는데 주의할점이나 살펴볼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시중에 나와있는 멜라토닌제품은 보통 비슷비슷 한건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현금영수증 포상금 이럴땐 언제 지급되는건가요처리완료일자가 작년 12월31일 까지였고 거의 말일되서 처리완료 된후 포상급지급 대상이 됐는데 이러면 이시점부터 2달을 또기다려야 되는건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삼삼엠투 플랫폼 단기계약 이용중 관리비가 정당하게 부과된건지여부삼삼엠투를 통해 7주 동안 담기임대 계약을 했고 1주마다 임대료와 관리비가 같이붙는 방식이고 보통은 그 관리비에전기,가스비등 개인공과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숙박업처럼요 이번에 제가 계약했던곳은 관리비로 붙는항목들이 공용전기,수도,인터넷이라 되어있고 개인 전기,가스는 별도로 내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볼때 아무리 생각을해봐도 이해가안되고 이상한부분이 있는데 계약한방의 호스트가 건물주고개인공과금이 포함되지도 않은 공용관리비용 으로만 실제로 21만원이 지출되냐는 겁니다.관리비라는 명목으로 필요이상으로 많이 받고있는거 같은데 한달로 잡아도 12만원이고 단기임대가 아닌월세계약으로 달마다 월세에 관리비를 포함해서 낸다해도 순수 건물관리비만 이정도가 나올까요개인이쓴 가스,전기료는 또 별도로 내야하고 말이죠 오피스텔도 아닌 일반적인 원룸건물 입니다.다른방도 이곳저곳 이용해봤는데 공용관리비 명목으로 따로받지는 않고 관리비에 전기,가스 다포함시킵니다퇴실후 별도로 정산해서 공과금을 낸적은 없고요 호스트한테 이런 부분에대해 아무리 물어봐도 의도적으로질문에 회피를하듯 고지된대로 관리비 제외한 나머지(개인 가스,전기)는 별도러 정산해야한다는 기계적인답변만 반복하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요금을 이런방식으로 설정해놓은 의도가 뻔히 보이는듯 합니다관리비 명목으로 임대료를 더챙겨갈려는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는 해도 이게 과연 합당할까요 아무리봐도 전혀 합당하게 받고있지는 않는것 같은데 말이죠 은연중에 의도가 드러나는듯 합니다
- 부동산경제Q. 삼삼엠투로 단기임대 계약을 했는데 공용관리비 이렇게 내는게 맞는건가요?주단위로 임대료+관리비가 붙고(청소비는 별도지불) 보통 관리비에 개인전기,가스를 다포함시키고 책정되있는 관리비에서 초과로 사용한부분에 대해서만 정산을 하는데 1주 20만원이하 방기준 평균 4-5만원씩 붙습니다제가 계약한곳은 관리비가 개인관리비가 아니라 공용관리비로(공용전기,인터넷,수도) 3만원씩 받고개인 가스,전기는 퇴실후 사용량에따라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되있습니다이게 아무리봐도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요 총 7주를 살았고 지불한 관리비만 21만원 입니다 공용관리비라고 해봤자 한달에 나가는 비용이 고정되있고 플랫폼 통해서가 아닌 일반적인 월세계약을한다해도 한달단위로 월세에 포함되나가는 공용관리비가 그정도 금액은 안할텐데 공용은 공용대로 21만원을지불하고 개인 전기,가스비는 또 별도로 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방이 오피스텔이나 큰방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복층원룸이고 4주 한달로쳐도 공용으로 12만원이 나가는건데 금액적으로 생각을해봐도납득이 안됩니다 원래 나가는 금액보다 과도하게 많이 받는게 아닌가요 아니면 원래 임대료를 임대료와 공용관리비로 분리해놓고 방값을 더저렴하게 보일려는 일종의 꼼수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부팅하다가 Pxe 오류떳는데 꼭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야하나요?원래 기능이 있었던것 같은데 Pc에 블루투스 on/off 기능이 활성화 안되있길래 제조사가 msi여서 msi 해당 모델 드라이버를 설치하다 갑자기 꺼진이후 다시켰더니 해당화면이 뜨며 진행이 안되네요 출장수리 불러보니까 하드인식이 안되는 거여서 초기화해도 하드가 안잡히고 하드가 인식되지않아 포맷도 할수없다해서 하드를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드는 딱히 문제없고 어쩌다 bios가 꼬여서 시스템이 하드만 인식못하는 시스템 내부 문제인것 같은데 이럴경우 꼭 하드를 교체해야 하나요? 가능하다면 포맷으로 해볼라했는데하드교체 비용이 장난아니네요 수리기사가 분해해서 열어보니까 하드도 선이있는 구조가 아닌 완전붙어서 조립되있는 형태라 선을 뺐다끼는걸로 시도해 볼수도없고요
- 자동차생활Q. 이면도로에서 보행자한테 클락션을 울리면 바로 신고가능한가요상가건물과 좁은골목을두고 마주하고있는 오피스텔인데 여기가 7층이고 하도 빵빵거리길래시끄러워서 창문열고 한동안 지켜보던중 이면도로 사이로 어떤 보행자가 걸어가고있고 카니발같은 차체가 길쭉한 흰색차 한대가 그뒤로 달려오면서 그 보행자가 자기앞길 가로막는다고클락션을 빠앙!!!하고 울리는겁니다 가볍게 톡치는 정도가 아니라 건물과 건물사이의 쉽게 울려퍼지는골목사이 그공간에서 아주쎄게 빠앙!!! 하고요 평소에도 클락션 소음에 많이 스트레스 받아왔고 저렇게 무분별하게 쓰xx같이 아무때나 클락션을 울려데는 차량에 대해서도 아주 혐오하고있고 극도로 반감을 갖고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이면도로 뿐만아니라 보행자에게 직접적으로 클락션을울리는 행위가 금지되있는걸로 아는데 이러면 신고감 아닌가요? 이건 "위험한 상황이라 경적울린다""경고목적으로 경적을 울린다"가 절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딱봐도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썩비키라는 식으로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인성의 문제인건데 처벌되야 합당하지 않을까요 설령 단발성이라 한들 저정도로 강하게 울렸으면 맨귀로 듣는 보행자 입장에서는 정말 큰소음이고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는뒤쪽에서 갑자기 빵!!! 하고 큰소리가 들린다면 더 놀랄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심장쪽이 약한 보행자였다면건강이 악화될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선 피해를 먼저준건 차량이니까 일부러안가고 내리게해서 직접 따지거나 아님 그즉시 경찰에 신고를 해도 되는거겠죠? 언제 울릴지알고 미리 영상이라도 찍으면서갈수도 없는거고 비키면 그차량은 이미 가버려서 보행자만 고스란히 피해자가 되는거니까요 정말 한국 운전문화수준이 아주 처참합니다 경적이 무기가되고 보행자보단 차량이 우선시되는 썩은습성이 아직도 지속되고있네요목격을 하는것도 이정도인데 직접 그런일을 당한다면 화가 가라앉지 않을것 같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고시원 퇴실후 고시원측에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합니다퇴실 2일전 퇴실통보를하고 2일후퇴실 및 퇴실전 거주한날까지 방값은 전부 지불했으며퇴실전까지 방을쓰다가 커튼이 손상됨,퇴실후 원장이 청소비 2만원 공제 및 파손된 커튼 비용과 일주일전 퇴실통보를 안했다는 이유로 본인 손해봤다고퇴실후 일주일치 방값까지 추가로 청구했으며 돌려줘야할 보증금에서 먼저 공제하고 부족한 금액을 입금하길 요구함.--------------------여기서 봤을때 보증금에서 공제되야할 금액은 제가 방을쓰다 파손된 커튼값 뿐이고 나머지금액은마땅히 돌려받아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보증금은 제돈이니까요 그래서 해당내용으로 원장측에 보증금을맞게 반환할것을 요구했으나 원장측 반박은 처음 계약당시 퇴실할때 일주일전 통보를 해야하며 보증금에서청소비 2만원을 빼고 돌려준다 고지를 했었고 다른 입실자들도 그렇게 하고있으며 그렇게 하지않아서손해들을 보고있다고 주장 및 커튼이없어서 방을 못내주고 있기때문에 일주일이 손해비용이라 주장하며보증금 반환을거절하고 다시한번 정산(추가금 입금)을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퇴실이후 거주하지도 않는 일수에대한 방값까지 내야된다는게 말이안됩니다 퇴실후 청소또한 고시원측에서해야할 일인것을 청소비까지 공제하며 퇴실자에게 부담시키는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입실자들도 저런다고그게 맞는것도아니고 한편으론 다른 입실자들 한테도 잘못된 약관규정을 내걸고 운영을 하고있다는게 되는건데,그리고 파손된 커튼값을 줬으면 됐지 커튼때문에 입실자를 못받아 손해를 본다는것도 핑계인것 같습니다커튼파손사실을 알기전에도 일주일전 퇴실통보를 하지않아 며칠 추가금이 발생할수있다는 같은소리를 했었고요아무리 계약서 약관내용에 있는 내용이라 한들 이미 퇴실하고 나간사람한테 본인 손해봤다는 이유로살지도않는 추가금을 추가비용을 요구하는게 맞는건가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하면 세무서쪽에서 업장에 따로연락을 취하나요고시원은 숙박업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알고있습니다고시원을 몇개월동안 살다 나와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되있길래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여기서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신고를 한다면 미발행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건가요아니면 세무서측에서 해당 업장에 연락해 발행을 해줄것을 권유를 하는건가요 사실 이렇게되면 신고하는게 의미가 없지않나요 미발행으로 신고를하는건데 세무서측과 얘기가 오가서발행을 해준다면 결국 발행을 해줬으니 과태료도 안맞고 소비자만 손해를 보는격인데요 살다나온그 고시원이 보증금도 떼먹고 괘씸해서 미발행 신고해서 과태료라도 먹일려고 하는건데요 2년전 살았던곳은 미발행신고로 포상금을 받았지만 지난해라 적용이 됐었던건지 올해 살다나온건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업장에 사실확인차 연락취하기전 신고인이 보낸 증빙자료만으로 검토해봐서미발행되있으면 미발행 불이익이 적용되는게 맞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고시원 이미 퇴실했는데 일주일전 미통보로 돈을 더달라하는게 맞나요이게2일전 퇴실통보를 하고 2일후 방을뺐습니다 방을뺀뒤 보증금을 받으려고 하니 원장이일주일전 통보를 안했다는 이유로 일주일치 방값을 더달라고 하며 청소비도 공제한다고 합니다고시원 계약서상 포함이 되있는 내용이다 한들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부분인가요?일주일전 통보 , 청소비 공제 이 두가지 조항이 고시원업자에게 있어 유리한 조건이고 입실자에게는 전적으로 불리한 조건인데 말이안된다 봅니다 살았던 일수만큼의 방값은 이미 지불을 했고 퇴실후에는 실거주하지도 않는 일수에 대해서방값을 다치루고 이미 퇴실한 입실자에게 추가금을 요구하는것도 말이안돼며 숙박업소나숙박업 플랫폼을 통해 정산이되는 시스템도아닌 그냥 일반 고시원에서 개인적으로 청소비를 받는다는 명목으로반환받아야할 보증금에서 청소비를 제하고 주는것도 말이안됩니다. 청소는 고시원에서 알아서 하는거지마땅히 고시원측에서 해야할일을 입실자한테 부담시키는게 애초에 맞는건가요 계약서상 약관내용이 절대적인것도 아니고 말이안된다고 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일주일전에 통보안해서 고시원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다하는데 이게 맞나요방뺄려고 하니까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해야하는데 일주일전에 통보 안했다고 보증금에서 까거나그만큼 돈을 더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계약서상에 그렇게 적혀있긴하지만 이건 고시원 원장이조금이라도 손해안볼라고 일주일전에 통보를 해야한다는 본인한테 유리한 조항을 추가한거고보증금은 말그대로 입실자가 돌려받아야할 보증금인데 방을 빼면 뺀거지 이런 말도안되는 조건을갖다붙여서 남의 보증금을 그대로 먹어버리는건 말이안되는데요 그리고 아무리 계약서상 적혀있다해도입실자에게 불리한조건이면 효력없지 않나요 뿐만아니라 퇴실할때는 청소비까지 떼고 준다는데 청소도 크게 더럽히고 가지않는한 고시원측에서 해야할일이지 청소비까지 입실자에게 부담시키는건말이안된다고 봅니다 청소비나 보증금조건이나 입실자한테 의무가 아닌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