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삼삼엠투 플랫폼 단기계약 이용중 관리비가 정당하게 부과된건지여부
삼삼엠투를 통해 7주 동안 담기임대 계약을 했고 1주마다 임대료와 관리비가 같이붙는 방식이고 보통은 그 관리비에
전기,가스비등 개인공과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숙박업처럼요 이번에 제가 계약했던곳은 관리비로 붙는
항목들이 공용전기,수도,인터넷이라 되어있고 개인 전기,가스는 별도로 내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볼때 아무리 생각을해봐도 이해가안되고 이상한부분이 있는데 계약한방의 호스트가 건물주고
개인공과금이 포함되지도 않은 공용관리비용 으로만 실제로 21만원이 지출되냐는 겁니다.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필요이상으로 많이 받고있는거 같은데 한달로 잡아도 12만원이고 단기임대가 아닌
월세계약으로 달마다 월세에 관리비를 포함해서 낸다해도 순수 건물관리비만 이정도가 나올까요
개인이쓴 가스,전기료는 또 별도로 내야하고 말이죠 오피스텔도 아닌 일반적인 원룸건물 입니다.
다른방도 이곳저곳 이용해봤는데 공용관리비 명목으로 따로받지는 않고 관리비에 전기,가스 다포함시킵니다
퇴실후 별도로 정산해서 공과금을 낸적은 없고요 호스트한테 이런 부분에대해 아무리 물어봐도 의도적으로
질문에 회피를하듯 고지된대로 관리비 제외한 나머지(개인 가스,전기)는 별도러 정산해야한다는 기계적인
답변만 반복하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요금을 이런방식으로 설정해놓은 의도가 뻔히 보이는듯 합니다
관리비 명목으로 임대료를 더챙겨갈려는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는 해도 이게
과연 합당할까요 아무리봐도 전혀 합당하게 받고있지는 않는것 같은데 말이죠 은연중에 의도가
드러나는듯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