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누에116
- 임금·급여고용·노동Q. 3월1일 대체근무시 급여가 궁금합니다3월2일 토요일 근무를 전 직원 동의하에 3월1일에 근무하기로 하였는데요원래 근무대로라면 3/1 8시간(유급) 3/2 12시간(특근) 받았을텐데 대체근무시 3/1 8시간(유급) + 8시간 인지3/1 8시간(유급)+ 12시간(8*1.5) 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자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세금부과안녕하세요 이미 퇴직금과 급여는 정산이 끝났는데 원천징수영수증 받으러 오겠다고 연락받았습니다회계사무실에 자료 받아보니 퇴사자 앞으로 12800원의 세금이 있더라구요원래 다 마지막 급여때 정산이 됐어야하나 누락되었으니 저 금액을 내일 퇴사자에게 받지않으면 회사가 내야하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계약직인데 설 지나고 퇴사하면 유급 주휴 다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5인 이상 사업장이고 2월 5일에 입사했는데 2월 14일에 퇴사하게되면 유급휴가와 주휴수당 다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