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인데 설 지나고 퇴사하면 유급 주휴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2월 5일에 입사했는데 2월 14일에 퇴사하게되면 유급휴가와 주휴수당 다 받을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한편,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그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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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이고 2월 5일에 입사했는데 2월 14일에 퇴사하게되면 유급휴가와 주휴수당 다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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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한편,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그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