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우아한누에116

우아한누에116

24.04.01

3월1일 대체근무시 급여가 궁금합니다

3월2일 토요일 근무를 전 직원 동의하에 3월1일에 근무하기로 하였는데요


원래 근무대로라면 3/1 8시간(유급) 3/2 12시간(특근) 받았을텐데 대체근무시 3/1 8시간(유급) + 8시간 인지

3/1 8시간(유급)+ 12시간(8*1.5) 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4.0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 1일에 근로를 하면 8시간 유급 + 12시간(8*1.5)로 계산해서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3월 2일에 하나 1일에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휴일의 휴일대체는 전직원의 동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동의로 실시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 1일 법정공휴일 근무시 8시간의 유급휴일수당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12시간(8x1.5)으로 계산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보아 3.1.은 공휴일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3.2.토요일 근무를 3.1.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