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잖은재칼238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상시근로자 4인 권고사직했습니다.사회복지시설이고계약시 이행하기로 했던 1박2일 캠프(카카오톡으로 기록 있음)입사하자마자 못가겠다고 의사표현시설 이용인에게 소리를 지르거나(프로그램.중)야외활동 나가서 기분 안좋다고 차 문을 쾅.닫아서공포분위기.조성!차량서비스 중 운전 중 갑자기 라디오 교통방송에 교통신고를 하고....서비스중이니 하지말라고하니...도로 안전을 위해서 하는거라거..거부..계속 교통신고함그러면서 차분하게 하던 운전을 핸들을.강하게 돌리거나...급브레이를.반복적으로 밟음(이용인도 타고 있었음)또한 차량송영서비스 중 캠프.참여를.필수로 근로계약할때 한거라고 이야기하니 운전 중에 (글쓴이는 보조)..핸들을 주먹으로 1회 내리치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공포분위기 조성...글쓴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말하며..조용히 가기를 제가 요청함..그리고 회사 도착해서도저히. 안돼서 권고사직 요청하여. 합의하고 사직서썻어요.상시.근로자 4인이며...입사.4일차 정도였습니다. 지방선거랑 현충일 걸려있어 1주일 월급 다.지급하였고...월급도 주휴수당까지 다 챙겨줬습니다후에.카카오톡도 봉사활동 오겠다고 밝게 주고받고 해놓곤...국민신문고에 2차례나 부당해고 신고를.하네요.여기서 시설에서 문제 될 일이 있을까요
- 기업·회사법률Q. 운영규정 수정 시 부칙을 계속 붙여야하나요?저희가 운영규정을 개정할때마다개정한 날짜로운영규정 맨 뒤에똑같은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26일부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진행된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규정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준용규정)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서 및 일 반 통상관례에 따른다.② 이 규정의 내용과 운영법인 회칙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운영법인의 회칙을 우선 적용한다. 라고 붙입니다~~이렇게 개정하는 날짜마다...부칙을 저렇게 붙이는게 맞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 40시간 이상 연장근무수당 질의드립니다.!사회복지시설입니다.시설 특성상 주말 근무가 자주 있습니다.주말 근무일 경우 1.5배 연장근무수당 지급하고있느네..평일 근무 40시간을 채웠을 경우 주말 근무수당을 제공하였습니다.그런데 갑자기 몸이 안좋아 반차를 썻을 경우주 36시간이 되는데...이럴경우 평일 저녁에 2시간(1배)씩 연장근로하여,주 40시간을 채우면 주말에 1.5배의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