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수정 시 부칙을 계속 붙여야하나요?
저희가 운영규정을 개정할때마다
개정한 날짜로
운영규정 맨 뒤에
똑같은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부 칙 <개정 2024. 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26일부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진행된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규정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준용규정)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서 및 일 반 통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의 내용과 운영법인 회칙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운영법인의 회칙을 우선 적용한다.
라고 붙입니다~~
이렇게 개정하는 날짜마다...부칙을 저렇게 붙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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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칙도 그 내용대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부칙내용대로의 효과를 원하시면 개정시마다 부칙을 붙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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