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점잖은재칼238
점잖은재칼23824.04.05

운영규정 수정 시 부칙을 계속 붙여야하나요?

저희가 운영규정을 개정할때마다

개정한 날짜로

운영규정 맨 뒤에

똑같은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부 칙 <개정 2024. 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26일부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진행된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규정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준용규정)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서 및 일 반 통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의 내용과 운영법인 회칙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운영법인의 회칙을 우선 적용한다.

라고 붙입니다~~

이렇게 개정하는 날짜마다...부칙을 저렇게 붙이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칙도 그 내용대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부칙내용대로의 효과를 원하시면 개정시마다 부칙을 붙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