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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재칼238
점잖은재칼23824.02.13

주 40시간 이상 연장근무수당 질의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시설 특성상 주말 근무가 자주 있습니다.

주말 근무일 경우 1.5배 연장근무수당 지급하고있느네..

평일 근무 40시간을 채웠을 경우 주말 근무수당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안좋아 반차를 썻을 경우

주 36시간이 되는데...

이럴경우 평일 저녁에 2시간(1배)씩 연장근로하여,

주 40시간을 채우면 주말에 1.5배의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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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주중에 40시간을 근로한 경우 주말에 근로하면 연장근로이므로 1.5배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일 저녁에 2시간(1배)씩 연장근로하여,

    주 40시간을 채우면 주말에 1.5배의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근로 계약을 한 통상근로자의 경우

    상기의 질문 내용대로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연장근로수당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이라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반차를 사용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였다면 평일 연장근로 4시간 근로하여,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토요일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기 때문에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산정할때 해당 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일 저녁에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여 하루 8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1.5배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평일 연장 4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주말(휴무일, 통상 토요일)에 근무한 4시간 까지는 1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주휴일(통상 일요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이므로 평일 40시간 충족과 무관하게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반차를 사용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한 때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