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따운상사조19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기단축근무 후 퇴직금 산정기간??-육아단축근무: 2024.1.16-2025.1.15 -퇴사예정일: 2025.1.31성과급과 같이 퇴사일 전 1년이내 받은 임금에 대한 퇴직금 계산시에 단축근무 외 기간인2023.2.1-2024.1.15 + 2025.1.16-2025.1.30기간이 되는건가요?? 2023.1.31에 받은 성과급이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기 단축근무 후 연차소진 후 퇴사?현재 육아기 단축근무중으로 2025.1.15까지 예정입니다. 종료이후 이어서 연차를 붙여 2025.1.31자로 퇴사할 경우 연차도 정상근무이기에 연차일수만큼 평균급여로 계산되어 퇴직금이 산정될까요?그리고 평균급여 외 보너스나 연차수당과 같은 비급여 항목은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 외 받은 걸로 퇴직금으로 산정되는게 맞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기단축 후 복직 후 퇴직금?저희 회사는 퇴직금 산정기준이1.퇴직전 3개월 급여 (기본급,직무수당)2.퇴직전 1년간 받은 비정기상여(연차수당,연간200%성과급,ps,시간외수당)1,2번을 월평균으로 산출하여 근속연수를 곱합니다그럼 육아단축근무 1년하고 복직후 1개월 뒤 퇴사시,2번에 대한 비정기상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일까요?(단축기간동안 1,2번 50%지급)그리고 12/31기준 퇴사라면, 퇴지금 산정기일은 입사일~12/30까지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