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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리따운상사조19
-육아단축근무: 2024.1.16-2025.1.15
-퇴사예정일: 2025.1.31
성과급과 같이 퇴사일 전 1년이내 받은 임금에 대한 퇴직금 계산시에 단축근무 외 기간인
2023.2.1-2024.1.15 + 2025.1.16-2025.1.30기간이 되는건가요??
2023.1.31에 받은 성과급이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단축 근무 이전 1년간 받은 성과급의 3/12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므로 2023년 1월 31일에 받은 성과급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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