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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상사조19
아리따운상사조1924.02.13

육아기단축 후 복직 후 퇴직금?

저희 회사는 퇴직금 산정기준이

1.퇴직전 3개월 급여 (기본급,직무수당)

2.퇴직전 1년간 받은 비정기상여(연차수당,연간200%성과급,ps,시간외수당)

1,2번을 월평균으로 산출하여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그럼 육아단축근무 1년하고 복직후 1개월 뒤 퇴사시,

2번에 대한 비정기상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일까요?

(단축기간동안 1,2번 50%지급)

그리고 12/31기준 퇴사라면, 퇴지금 산정기일은 입사일~12/30까지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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