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단축 후 복직 후 퇴직금?
저희 회사는 퇴직금 산정기준이
1.퇴직전 3개월 급여 (기본급,직무수당)
2.퇴직전 1년간 받은 비정기상여(연차수당,연간200%성과급,ps,시간외수당)
1,2번을 월평균으로 산출하여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그럼 육아단축근무 1년하고 복직후 1개월 뒤 퇴사시,
2번에 대한 비정기상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일까요?
(단축기간동안 1,2번 50%지급)
그리고 12/31기준 퇴사라면, 퇴지금 산정기일은 입사일~12/30까지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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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유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상여금 등은 퇴직금 산정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금된 상여금이 됨이 원칙입니다
2. 최종 퇴사일이 12월 31일이라면 퇴직금은 12월 30일 이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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