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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리따운상사조19
아리따운상사조19
24.02.13

육아기단축 후 복직 후 퇴직금?

저희 회사는 퇴직금 산정기준이

1.퇴직전 3개월 급여 (기본급,직무수당)

2.퇴직전 1년간 받은 비정기상여(연차수당,연간200%성과급,ps,시간외수당)

1,2번을 월평균으로 산출하여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그럼 육아단축근무 1년하고 복직후 1개월 뒤 퇴사시,

2번에 대한 비정기상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일까요?

(단축기간동안 1,2번 50%지급)

그리고 12/31기준 퇴사라면, 퇴지금 산정기일은 입사일~12/30까지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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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24.02.1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유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상여금 등은 퇴직금 산정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금된 상여금이 됨이 원칙입니다


    2. 최종 퇴사일이 12월 31일이라면 퇴직금은 12월 30일 이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