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홍학40
- 지식재산권·IT법률Q. 상표권에 관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싶어요일본 역직구 판매대행을 준비하고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상표권에 관한 정확한 정의가 서지 않아 알아보고있는데요예를 들어 상표권이 있는 가품이 아닌 정품의 물품을 직접 구매한 뒤 직접 찍은 사진과 상세페이지로 일본 스마트스토어에 제품명을 그대로 업로드 하게된다면상표권을 침해하는 행동이 되는것인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해외 역직구 구매대행을 준비중입니다 사업자등록코드가 알고싶어요안녕하십니까 현재 일본으로 역직구 구매대행을 준비하고있습니다 큐텐재팬에 입점하기 위해 준비중인데 사업자 등록코드가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 과 525105(해외직구 대행업) 중 어떤것을 해야할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일본으로 한국 정품캐릭터 판매시 문제가될까요?현재 일본으로 역직구 구매대행을 준비중입니다 일본 쇼핑몰 입점을 통해 캐릭터인형이나 굿즈,케이스 등을 판매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다만 캐릭터에는 지재권 또는 상표권때문에 문제될것이 많다고 들었는데 정품이라도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