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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홍학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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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권·IT법률
    24.02.23
    Q. 상표권에 관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싶어요일본 역직구 판매대행을 준비하고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상표권에 관한 정확한 정의가 서지 않아 알아보고있는데요예를 들어 상표권이 있는 가품이 아닌 정품의 물품을 직접 구매한 뒤 직접 찍은 사진과 상세페이지로 일본 스마트스토어에 제품명을 그대로 업로드 하게된다면상표권을 침해하는 행동이 되는것인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
    24.02.14
    Q. 해외 역직구 구매대행을 준비중입니다 사업자등록코드가 알고싶어요안녕하십니까 현재 일본으로 역직구 구매대행을 준비하고있습니다 큐텐재팬에 입점하기 위해 준비중인데 사업자 등록코드가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 과 525105(해외직구 대행업) 중 어떤것을 해야할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
    24.02.13
    Q. 일본으로 한국 정품캐릭터 판매시 문제가될까요?현재 일본으로 역직구 구매대행을 준비중입니다 일본 쇼핑몰 입점을 통해 캐릭터인형이나 굿즈,케이스 등을 판매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다만 캐릭터에는 지재권 또는 상표권때문에 문제될것이 많다고 들었는데 정품이라도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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