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권에 관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싶어요
일본 역직구 판매대행을 준비하고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상표권에 관한 정확한 정의가 서지 않아 알아보고있는데요
예를 들어 상표권이 있는 가품이 아닌 정품의 물품을 직접 구매한 뒤 직접 찍은 사진과 상세페이지로 일본 스마트스토어에 제품명을 그대로 업로드 하게된다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동이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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