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본으로 역직구 구매대행을 준비중입니다 일본 쇼핑몰 입점을 통해 캐릭터인형이나 굿즈,케이스 등을 판매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다만 캐릭터에는 지재권 또는 상표권때문에 문제될것이 많다고 들었는데 정품이라도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정품을 정당한 경로로 구입한 후 이를 해외에 판매하는 경우 상표권 등의 소진이론이 적용되어 상표권이나 저작권 침해 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본에 해당 정품 캐릭터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에 대한 전용 사용권등의 설정에 따른 전용사용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할 것이고 일본국내에 해당 한국 제품의 디자인권이나 저작권이 등록이 되어 있고, 독점 판매 계약 등을 한 판매업자가 있을 수 있어 해당 업자의 재산권 침해가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