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거북이48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으로 휴일근무 6시간 포함인데 초과한 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십니까?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로 월 연장근로 18시간 / 휴일근로 6시간 수당이 포함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약 주중에 월~금(40시간) 정상근무 후(야근 x) 휴일근무 토/일(16시간) 을 출근하게 된다면 1.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2. 연장근로수당이 18시간이 주어지는데 이것으로 휴일근무수당을 대체하는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3. 해당 근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ex. 수당 or 평일유급휴무) --> 여기서 또 궁금한 것이 휴무일과 휴일이 다른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 상 토요일이 휴무일인지 휴일인지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면 휴무로 보는 것이 맞습니까? 만약 휴일로 계산된다면 기존에 지급된 6시간을 제외하고 토요일 2시간 + 일요일 8시간은 연장수당 + 휴일수당을 다 받는것이지 않습니까?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 지급 및 연차수당 지급 어떻게 되는게 맞는건가요?안녕하세요.저희 회사는 회계 년도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매년 1월 1일 기준 총 25개가 지급되는데, 이 중 12개는 배려라는 명목 하에 매달 2/4째 주 금요일 오후 반차를 강제로 사용합니다.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연차는 13개입니다.1년 차 미만은 1년이 지난 경우 (근속 기간 총 일수 / 365일 * 25일) 로 회사 대표는 소수점을 올림으로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예를 들어 22년 12월 입사자의 경우 23년 12월에 3개를 지급하는 것입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1. 위 입사자의 경우 24년도 1월 1일에 총 25개의 연차를 지급 받는데 이 때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되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모두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나요?2. 위 예를 든 경우에서 보면 3개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2개를 지급하였고, 이 사항에 대해서 확인 결과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여 지급하였는데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인가요?3. 추가적으로 22년 4월 입사자가 23년 4월에 퇴사를 한다고 하면 4월에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받아서(19일)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입사일 기준으로 받아서(1년치를 25일로 봤을때 25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4. 위와는 별개로 궁금한 것으로 월급 명세서는 월급을 받은 해당 월에 무조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