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지급 및 연차수당 지급 어떻게 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계 년도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 총 25개가 지급되는데, 이 중 12개는 배려라는 명목 하에 매달 2/4째 주 금요일 오후 반차를 강제로 사용합니다.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연차는 13개입니다.
1년 차 미만은 1년이 지난 경우 (근속 기간 총 일수 / 365일 * 25일) 로 회사 대표는 소수점을 올림으로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2년 12월 입사자의 경우 23년 12월에 3개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위 입사자의 경우 24년도 1월 1일에 총 25개의 연차를 지급 받는데 이 때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되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모두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2. 위 예를 든 경우에서 보면 3개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2개를 지급하였고, 이 사항에 대해서 확인 결과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여 지급하였는데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인가요?
3. 추가적으로 22년 4월 입사자가 23년 4월에 퇴사를 한다고 하면 4월에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받아서(19일)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입사일 기준으로 받아서(1년치를 25일로 봤을때 25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4. 위와는 별개로 궁금한 것으로 월급 명세서는 월급을 받은 해당 월에 무조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전부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 강제사용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3.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합니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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