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으로 휴일근무 6시간 포함인데 초과한 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로 월 연장근로 18시간 / 휴일근로 6시간 수당이 포함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주중에 월~금(40시간) 정상근무 후(야근 x) 휴일근무 토/일(16시간) 을 출근하게 된다면
1.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2. 연장근로수당이 18시간이 주어지는데 이것으로 휴일근무수당을 대체하는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3. 해당 근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ex. 수당 or 평일유급휴무)
--> 여기서 또 궁금한 것이 휴무일과 휴일이 다른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 상 토요일이 휴무일인지 휴일인지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면 휴무로 보는 것이 맞습니까? 만약 휴일로 계산된다면 기존에 지급된 6시간을 제외하고 토요일 2시간 + 일요일 8시간은 연장수당 + 휴일수당을 다 받는것이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