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장한알파카192
- 회생·파산법률Q. 채무 정리 순서를 어떻게 알아보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부모님이 모르고 있던 10년 전 채무가 있는데 은행 채무여서 채권자가 양수금 연장신청으로채권을 연장하였습니다. 채무를 변제 하려고 하는데 이자가 너무 많이 있어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다양한 채무 조정 수단을 알아보고 있는데 의문점이 생겨서 질문합니다.이런 경우 채무 정리 수단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 보는 것이 좋을까요?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해서 감액신청,조정신청을 먼저 진행한다.개인 워크아웃을 바로 진행개인 회생을 진행일단 법무사 사무소에 이야기를 해뒀는데 수임료가 발생하고 법무사쪽에서 확답을 주지는 못합니다.조정신청을 하고 워크아웃을 하는 것이 맞는지 큰 의미가 없으니 개인워크아웃이나 회생을 바로 진행하는 것이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채무 금액은 원금이자 합이 5천만원 쯤 되는 거 같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전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하지 않고 서류로 주려고 합니다. 어떻하죠?이번에 계약직이 말료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전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하지 않아서 제출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서류를 팩스로 보내준다고 그러고 고용보험에는 제출을 안해주고 있습니다.전전 직장에서는 서류가 왜 필요하냐?? 팩스로 보내주겠다. 이런식으로만 말합니다. 이런경우 질문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가 올라와야 되지 않나요??아니면 회사의 날인이 있는 서류로 충분한가요??이직확인서가 필요한 이유를 전전 직장에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기 계약직을 구하다가 친척 사업체에 잠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계약직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전 회사에서 4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자진퇴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일자리도 안 구해지고 친척이 단기계약직을 구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그런데 요즘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서 친천 사업체에서 일한게 혹시 부정수급 조사나 문제가 생길까 걱정됩니다.이런 경우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1. 친척 또는 지인의 사업체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나오는 것이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2. 혹시 부정수급 조사관이 조사를 나와서 조사를 한다면 어떤 자료를 소명해야 되나요?3. 제가 소명하지 못하면 벌금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4.근로를 제공하였지만 일이 없는 날은 휴식을 취하였는데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쿠팡체험단으로 물건을 받으면 소득으로 떠서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실업급여를 받는 중 쿠팡에서 체험단을 통해서 20~30만원에 물건을 제공 받았는데 이런 경우 소득으로 뜨게 되면 부정수급에 해당 되는 문제인가요??소득으로 뜬다면 이를 신고하면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