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계약직을 구하다가 친척 사업체에 잠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계약직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전 회사에서 4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자진퇴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일자리도 안 구해지고 친척이 단기계약직을 구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서 친천 사업체에서 일한게 혹시 부정수급 조사나 문제가 생길까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1. 친척 또는 지인의 사업체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나오는 것이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2. 혹시 부정수급 조사관이 조사를 나와서 조사를 한다면 어떤 자료를 소명해야 되나요?
3. 제가 소명하지 못하면 벌금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
4.근로를 제공하였지만 일이 없는 날은 휴식을 취하였는데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제로 근무한 것이 사실이라면 부정수급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한 자료를 입증자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3.사전에 확정할 수 없습니다
4.다른 근무자와 동일하게 처우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공모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4.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계약직으로 입사하고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친적 사업체라고 하여 부정수급은 아닙니다.
2. 부정수급 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오더라도 실제 일한 사실을 근로계약서 등을 토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일이 없는날 휴식을 취하는 부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제로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 출퇴근 기록, 임금 입금 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실업급여 수급금 및 추가 징수금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4. 경영사정이 어려워 휴업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채용하였다고 한다면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제로 근로자로 일을 했으면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2. 일을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3.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하고, 최대 실업급여 금액의 2배까지 추가징수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4. 얼마나 휴식을 했는지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안에 따라 상이합니다.
3. 사안에 따라 상이합니다.
4.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무하였다면 문제 없습니다.
2. 실제 근무한 근로자라는 것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3. 벌금이 어느 금액으로만 정해진게 아니라 단편적으로 답변은 불가합니다.
4.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