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굉장한알파카192
굉장한알파카192
24.02.18

단기 계약직을 구하다가 친척 사업체에 잠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계약직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전 회사에서 4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자진퇴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일자리도 안 구해지고 친척이 단기계약직을 구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서 친천 사업체에서 일한게 혹시 부정수급 조사나 문제가 생길까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1. 친척 또는 지인의 사업체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나오는 것이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2. 혹시 부정수급 조사관이 조사를 나와서 조사를 한다면 어떤 자료를 소명해야 되나요?

3. 제가 소명하지 못하면 벌금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

4.근로를 제공하였지만 일이 없는 날은 휴식을 취하였는데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