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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알파카192
굉장한알파카19224.02.17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쿠팡체험단으로 물건을 받으면 소득으로 떠서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중 쿠팡에서 체험단을 통해서 20~30만원에 물건을 제공 받았는데
이런 경우 소득으로 뜨게 되면 부정수급에 해당 되는 문제인가요??
소득으로 뜬다면 이를 신고하면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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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이 아닌 쿠팡체험단으로 받은 사은품, 경품, 상품 수령 등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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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쿠팡체험단으로 물건을 받는 것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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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걱정된다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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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그 처리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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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말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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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애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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