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중 쿠팡에서 체험단을 통해서 20~30만원에 물건을 제공 받았는데 이런 경우 소득으로 뜨게 되면 부정수급에 해당 되는 문제인가요??소득으로 뜬다면 이를 신고하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그 처리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말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이 아닌 쿠팡체험단으로 받은 사은품, 경품, 상품 수령 등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걱정된다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애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쿠팡체험단으로 물건을 받는 것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