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부른풍금조42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와 퇴사 일정 조율중인데, 퇴사일자를 앞당기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미리 답변 드립니다.2.19에 구두로, 30일 뒤에 퇴사의사를 통보했지만, 서류는 따로 남기지 않았습니다.이에 따라 회사가 퇴사일정을 (2.29으로) 앞당기려 해서 이의제기를 하였고, 날짜를 협의중입니다.질문입니다:1. 구두로 퇴사 통보를 한 3일이 지난 2.21(수)에 사직서를 작성해서 전달해도 되나요? (근거로 남기기 위함)(회사측과 협의중이지만, 서명한것은 없음)그러면 퇴사일은 몇일 기준 30일인가요? (2.19? 2.21)2. 회사는 근로자에게 3월 4일에 퇴사하고, 연차수당지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근로자는 구두로 동의하였지만, 따로 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서명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도 될까요?3.A: 3.4 퇴사 후 근무 연차수당 받기 vs B: 3.22일 퇴사, 모든 연차 사용4. 근무종료일과 퇴사일은 다른건가요 같은건가요?3.4 마지막 근무면, 3.5일 퇴사일인가요? 아니면 3.4일 퇴사일인가요?5. 30일 뒤에 퇴사한다고 하니, 그때까지 근무해야 하는 근거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필수인가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2년 미만 근무시 퇴사일정과 연차관련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 퇴사일정 관련 질문드립니다.2월 20일에 퇴사 통보하고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퇴사희망일은 30일 이후인, 3월 20일입니다.상황: 3월이 되면 근무한지 2년이 되는 시점이라,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3월 20일 기준으로 연차를 모두 사용한다면, 2월 27일이 마지막 출근이 됩니다.그러면 남은 근무기간은, 퇴사 통보 기준일인 2.20 부터 2.27까지, 6일이 됩니다.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1. 퇴사 통보 시점 기준, 2년이 지나지 않아 연차가 없지만, 발생 예정이기 때문에, 15일의 연차를 사용가능하고 판단 할 수 있나요?2. 회사측에서 인수인계 사유로, 연차 15일 중 5일은 출근해달라고 요청 한다면, 5일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는 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맞다면, 어떻게 내용증명을 요청할수 있을까요?3. 사직서에 명시한 퇴사일과는 다르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정을 2월 29일로 변경하려고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고,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23개월 근무 중 퇴사 통보시 연차는?23개월 중순 중 퇴사 통보를 한다면, 24개월로 넘어가는 시점에 연차15개가 생기는데요,퇴사 통보 시점 30일 이후에 퇴사가 가능하다면,예를들면, 2월 중순에 퇴사 통보시,(3월 중순까지 근무)연차 15개 사용을 해야 한다면,2월 말까지 근무후 나머지는 연차 사용할 수 있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