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일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2월 20일에 퇴사 통보하고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퇴사희망일은 30일 이후인, 3월 20일입니다.
상황:
3월이 되면 근무한지 2년이 되는 시점이라,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3월 20일 기준으로 연차를 모두 사용한다면,
2월 27일이 마지막 출근이 됩니다.
그러면 남은 근무기간은, 퇴사 통보 기준일인 2.20 부터 2.27까지, 6일이 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퇴사 통보 시점 기준, 2년이 지나지 않아 연차가 없지만,
발생 예정이기 때문에, 15일의 연차를 사용가능하고 판단 할 수 있나요?
2. 회사측에서 인수인계 사유로, 연차 15일 중 5일은 출근해달라고 요청 한다면,
5일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는 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맞다면, 어떻게 내용증명을 요청할수 있을까요?
3. 사직서에 명시한 퇴사일과는 다르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정을 2월 29일로 변경하려고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