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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풍금조42
배부른풍금조4224.02.20

회사와 퇴사 일정 조율중인데, 퇴사일자를 앞당기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리 답변 드립니다.

2.19에 구두로, 30일 뒤에 퇴사의사를 통보했지만, 서류는 따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가 퇴사일정을 (2.29으로) 앞당기려 해서 이의제기를 하였고, 날짜를 협의중입니다.

질문입니다:

1. 구두로 퇴사 통보를 한 3일이 지난 2.21(수)에 사직서를 작성해서 전달해도 되나요? (근거로 남기기 위함)

(회사측과 협의중이지만, 서명한것은 없음)

그러면 퇴사일은 몇일 기준 30일인가요? (2.19? 2.21)

2. 회사는 근로자에게 3월 4일에 퇴사하고, 연차수당지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로자는 구두로 동의하였지만, 따로 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명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도 될까요?

3.

A: 3.4 퇴사 후 근무 연차수당 받기 vs B: 3.22일 퇴사, 모든 연차 사용

4. 근무종료일과 퇴사일은 다른건가요 같은건가요?

3.4 마지막 근무면, 3.5일 퇴사일인가요? 아니면 3.4일 퇴사일인가요?

5. 30일 뒤에 퇴사한다고 하니, 그때까지 근무해야 하는 근거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필수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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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구두로 퇴사의사를 표시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구두로 동의했어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3. 2번 참조

    4. 같은 의미입니다.

    5.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근거를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구두 통보 기준입니다.

    2. 네

    3. 질문이 아니네요

    4. 퇴사일이 근무종료일 다음날입니다.

    5. 아뇨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퇴직일을 본인이 지정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에 원하시는 퇴직일을 명확히 기재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사용자의 구두 약속 등과 무관하게 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퇴직일입니다.

    4. 1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 퇴직일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한 달 후로 정한 이유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4.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사용자가 구두로 합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3.4자로 합의해지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퇴사일입니다(3.5.).

    4.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제출해야 퇴사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