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리 답변 드립니다.
2.19에 구두로, 30일 뒤에 퇴사의사를 통보했지만, 서류는 따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가 퇴사일정을 (2.29으로) 앞당기려 해서 이의제기를 하였고, 날짜를 협의중입니다.
질문입니다:
1. 구두로 퇴사 통보를 한 3일이 지난 2.21(수)에 사직서를 작성해서 전달해도 되나요? (근거로 남기기 위함)
(회사측과 협의중이지만, 서명한것은 없음)
그러면 퇴사일은 몇일 기준 30일인가요? (2.19? 2.21)
2. 회사는 근로자에게 3월 4일에 퇴사하고, 연차수당지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로자는 구두로 동의하였지만, 따로 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명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도 될까요?
3.
A: 3.4 퇴사 후 근무 연차수당 받기 vs B: 3.22일 퇴사, 모든 연차 사용
4. 근무종료일과 퇴사일은 다른건가요 같은건가요?
3.4 마지막 근무면, 3.5일 퇴사일인가요? 아니면 3.4일 퇴사일인가요?
5. 30일 뒤에 퇴사한다고 하니, 그때까지 근무해야 하는 근거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필수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