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황새35
- 휴일·휴가고용·노동Q. 국가공무원법 육아시간 2시간 부정사용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4조2교대 근무형태이며, 주주휴휴야야휴휴 중주간 야간 할것없이 2시간 씩 근로시간 면제를 받으며 의도적으로1주 60시간 2주 104시간의 근로시간제한을 조절하여대직근무를 사용함으로써(104시간을 정확히 맞춰사용,대직은 정시출퇴근을하지만 같은 조원들에게는 육아시간사용으로 피해적임)육아시간의 의도를 완전히 다르게 사용중입니다 부정사용,법악용에 해당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시는 분 대처방법 제발 부탁드립니다전에 살던 세입자로 인해 등기 우편물 발(우체국)이 계속날아옵니다 교대근무자라 아침에 찾아와서 현관문 두들기고 인터폰계속누르니 스트레스와 수면부족으로 힘듭니다.우편물 정보(등기)는 죄다 각종은행 입니다.우체국 전화상담 > 저희는 배달업무라 저희한테 전화하지말라발송은행측 전화 >그건 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안해서 생긴일 저희한테 전화해봤자다현재 거주 관리실 > 개인정보라 전 세입자에대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다. 현관문에 글이라도 써붙여라대처방법이 고소같은거로도 이게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기간은 2년넘을동안 당했습니다
- 민사법률Q. 관련 출판사에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국시 준비했던게 힘들었어서 도움이 되고자 필요한 사람에게 권당 2500원에 두권을 산다고 해서 5000원에 팔았으며, 문제집에 답지가 없어 돈을 다시 돌려주거내 ,다른 파일로 교체해서 준다고 했습니다. 기다렸지만 답장이오지않아 톡방을 안나간상태인데, 경찰조사관 연락이와 조사받으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출판사에서 고소가 들어와있다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하기보다는 힘들 누군가를 대신에 매우 싼값에 교재를 판매하려 하였는데 저작권관련 법률을 몰라 이에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가출한 여자친구가 저희 집에 살고 있습니다.가정문제로 인해 집에서 가출 해서 저희집으로 부모님 몰래 왔습니다. 실종신고 또는 경찰서신고하면 위치 조회가 되는건가요? 휴대폰은 사용가능 입니다.여자친구(성인)는 집으로 되돌아가기 싫어합니다.흥신소 같은 곳으로도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감싸준 저도 법적제제를 받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