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시는 분 대처방법 제발 부탁드립니다
전에 살던 세입자로 인해 등기 우편물 발(우체국)이 계속날아옵니다 교대근무자라 아침에 찾아와서 현관문 두들기고 인터폰계속누르니 스트레스와 수면부족으로 힘듭니다.
우편물 정보(등기)는 죄다 각종은행 입니다.
우체국 전화상담 > 저희는 배달업무라 저희한테 전화하지말라
발송은행측 전화 >그건 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안해서 생긴일 저희한테 전화해봤자다
현재 거주 관리실 > 개인정보라 전 세입자에대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다. 현관문에 글이라도 써붙여라
대처방법이 고소같은거로도 이게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기간은 2년넘을동안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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