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뜻한여새215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법인)이 근저당설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외국 회사인데 월세 24개월치를 일시불로 지불하고 24개월치 월세를 근저당설정을 해달라고 해달라고 합니다. 집값의 5%도 못 미치는 금액이긴 합니다. 따로 보증금도 없고 월세를 일시불을 내는 것 뿐인데 근저당권을 24개월 설정해줘도 될까요? 가장 걱정되는건 24개월 거주 후 근저당권을 무기로 월세를 고스란히 돌려받는 일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인건데 어떤 특약이나 방법을 취해야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을까요?법인 계약은 원래 이렇다며 방침이 이런거지 안전하다는 말만 듣고 있는데 임대인 입장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 부동산경제Q. 임차인(법인)이 근저당설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임대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까요?반전세로 임대를 하려는데 임차인이 법인(대기업)이고 보증금만큼의 근저당을 설정해 달라고 합니다.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이런 경우엔 근저당 설정을 해줘도 추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특약으로 보호받을려면 어떤 특약을 걸어야 하는걸까요?
- 부동산경제Q. 임차인이 보증금 보호를 이유로 근저당을 설정해 달라는데 해줘야하나요?임대인인데 반전세로 임대를 주려는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이유로 보증금액만큼 근저당 설정을 해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은 집값의 약 10% 정도) 임대하는 물건은 융자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이걸 해줄경우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근저당권 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하거나 임차인이 집에 손실을 가했을 때 손실금액을 제하지 않고 보증금 전액을 다 돌려줘야 하거나 이런 불이익이 생길까봐 걱정되는데 임대계약시 특약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항인가요? 근저당설정을 요구하지 않는 임차인을 받는게 가장 좋은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