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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여새215
산뜻한여새21524.02.17

임차인(법인)이 근저당설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임대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까요?

반전세로 임대를 하려는데

임차인이 법인(대기업)이고 보증금만큼의 근저당을 설정해 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이런 경우엔 근저당 설정을 해줘도 추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특약으로 보호받을려면 어떤 특약을 걸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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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집을 법인이 얻어주다보니까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임대인이 전세권설정등기을 하면 등기에 기재가 되고 서류를 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나갈때 전세권 말소등기를 해주고 보증금을 받아나가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얻어줄때는 보증금보호를 위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개인이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아도 되는데

    법인이다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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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반전세로 임대를 하려는데

    임차인이 법인(대기업)이고 보증금만큼의 근저당을 설정해 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이런 경우엔 근저당 설정을 해줘도 추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특약으로 보호받을려면 어떤 특약을 걸어야 하는걸까요?

    ==> 근저당을 설정한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 불리한 상황이 있습니다. 가급적 임대차계약서로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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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말고 전세권설정등기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법인측에서 모두부담해야하고 기타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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