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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여새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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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보증금 보호를 이유로 근저당을 설정해 달라는데 해줘야하나요?

임대인인데 반전세로 임대를 주려는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이유로 보증금액만큼 근저당 설정을 해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은 집값의 약 10% 정도)

임대하는 물건은 융자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이걸 해줄경우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근저당권 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하거나

임차인이 집에 손실을 가했을 때 손실금액을 제하지 않고 보증금 전액을 다 돌려줘야 하거나

이런 불이익이 생길까봐 걱정되는데

임대계약시 특약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항인가요?

근저당설정을 요구하지 않는 임차인을 받는게 가장 좋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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