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인이 보증금 보호를 이유로 근저당을 설정해 달라는데 해줘야하나요?
임대인인데 반전세로 임대를 주려는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이유로 보증금액만큼 근저당 설정을 해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은 집값의 약 10% 정도)
임대하는 물건은 융자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이걸 해줄경우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근저당권 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하거나
임차인이 집에 손실을 가했을 때 손실금액을 제하지 않고 보증금 전액을 다 돌려줘야 하거나
이런 불이익이 생길까봐 걱정되는데
임대계약시 특약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항인가요?
근저당설정을 요구하지 않는 임차인을 받는게 가장 좋은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