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진풍뎅이16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계약서 교부월 기준으로 급여지급할지, 실제 입사월 기준으로 연봉계약서 작성하여 급여소급할지 문의드립니다.저희는 금년도 1월에 설립을 한 스타트업입니다.1월, 2월에는 상호 합의 하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올해 3월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3월 귀속분부터 지급하고자 합니다.1) 연봉계약서 上 계약기간은 실제 입사년월인 2024.01.10~2025.01.09(1년)으로 표시하고, 3월 귀속분 급여 지급 시, 실제 입사한 1월, 2월분 급여를 소급 지급해야할까요?2) 연봉계약서 上 계약기간을 실제 연봉계약서 작성 및 교부원일인 2024.03~2025.02(1년)으로 명시하여, 1월, 2월분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상기 2가지 상황 중, 어느 상황으로 연봉계약서 작성을 해야 추후 문제가 되지 않을지,,,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계약서 작성 시 급여유예 단서조항 기재 문의안녕하세요.저희는 올해 1월에 설립된 스타트업입니다.연봉계약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1) 회사 정상화 되기전까지 최저임금으로 지급한다2) 회사 정상화 시 본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기지급된 금액의 차액을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한다위 사항을 기재할려고 하는데 기재 시 추후 노무적으로 리스크가 있는지 혹시 관련 법 위반사항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연봉계약서와는 별도로 개별직원간의 서면동의로진행을 해야하는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