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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진풍뎅이16
멋진풍뎅이16
24.02.19

연봉계약서 교부월 기준으로 급여지급할지, 실제 입사월 기준으로 연봉계약서 작성하여 급여소급할지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금년도 1월에 설립을 한 스타트업입니다.

1월, 2월에는 상호 합의 하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3월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3월 귀속분부터 지급하고자 합니다.

1) 연봉계약서 上 계약기간은 실제 입사년월인 2024.01.10~2025.01.09(1년)으로 표시하고,

3월 귀속분 급여 지급 시, 실제 입사한 1월, 2월분 급여를 소급 지급해야할까요?

2) 연봉계약서 上 계약기간을 실제 연봉계약서 작성 및 교부원일인 2024.03~2025.02(1년)으로 명시하여,

1월, 2월분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상기 2가지 상황 중, 어느 상황으로 연봉계약서 작성을 해야 추후 문제가 되지 않을지,,,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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