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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풍뎅이16
멋진풍뎅이1624.02.19

연봉계약서 교부월 기준으로 급여지급할지, 실제 입사월 기준으로 연봉계약서 작성하여 급여소급할지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금년도 1월에 설립을 한 스타트업입니다.

1월, 2월에는 상호 합의 하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3월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3월 귀속분부터 지급하고자 합니다.

1) 연봉계약서 上 계약기간은 실제 입사년월인 2024.01.10~2025.01.09(1년)으로 표시하고,

3월 귀속분 급여 지급 시, 실제 입사한 1월, 2월분 급여를 소급 지급해야할까요?

2) 연봉계약서 上 계약기간을 실제 연봉계약서 작성 및 교부원일인 2024.03~2025.02(1년)으로 명시하여,

1월, 2월분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상기 2가지 상황 중, 어느 상황으로 연봉계약서 작성을 해야 추후 문제가 되지 않을지,,,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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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월, 2월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실제 근로일로부터 관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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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만일 1월 2월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가 없었다면 실제 입사한 기간부터 연봉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그런데 1월 2월 임금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별도 합의가 있었다면 실제 지급하기로 정한 3월부터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1월 2월에 대한 급여는 받지 않기로 했다는 별도 확인서는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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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미지급의 위법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런 경우라면 2024.03월부터로 적용대상 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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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무급으로 할수는 없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1월과 2월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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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날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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