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계약서 작성 시 급여유예 단서조항 기재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해 1월에 설립된 스타트업입니다.
연봉계약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
1) 회사 정상화 되기전까지 최저임금으로 지급한다
2) 회사 정상화 시 본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기지급된 금액의 차액을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한다
위 사항을 기재할려고 하는데 기재 시 추후 노무적으로 리스크가 있는지 혹시 관련 법 위반사항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연봉계약서와는 별도로 개별직원간의 서면동의로
진행을 해야하는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