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렵한매189
- 증여세세금·세무Q. 상속세신고준비중-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신고를 지금이라도 추가로 더 해야 하나요?어머니께서 오랜 병원생활중에 돌아가시고 상속세신고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현시점 상속재산은 거의 0원,부동산 X 이고, 배우자 있고, 사전증여재산(계좌이체) 2.6억 중 1.6억은 증여세신고했습니다. 상속세금은 0이라도 신고해야하나 싶었는데. 세무사님 답변에서 굳이 상속세 신고할 필요없다고 해주셔서 그나마 걱정을 일부 덜긴 했습니다만.. 증여세가 문제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미신고1억 사유 : 어머니 병원비계좌로 4년동안 여러번에 걸쳐 1억 계좌이체(반납개념)하였기에 실제받은 합산금액 1.6억만 고려함. 그 1.6억도 병원비용 제 카드로 결재(5000) + 간병비(3000,증빙없음) + 해외송금(이민간 큰 아들 ,6000) 등으로 제가 지출한 금액이지만. 증여세 이슈나오면 해결안될 것 같아. 1.6억은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부모님 병원비 아들카드로 결재해도 인정못받는다는 글을 많이 읽어서..)------------------------■질문 1. 어머니 사망하신 현 시점에서 증여세 추가로 신고할까요? 아니면 아래의 증빙(병원비계좌로 다시 계좌이체했다는) 혹은 합산금액으로 이해해주나요? 증여세추가납부를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나은 건지, 나중에 세무조사후 해도 지금과 별차이가 없는 것인지 궁금하고. 세무조사 전이라도 지금이라도 추가납부해야하는지....아니면 세무조사후에는 무지막지한 가산세가 나오나요? (증여신고안한 이체분은 4-5년전 것입니다.) ■ 질문2. 어머니카뱅계좌에서 캐나다 형에게해외송금한 것이 있는데.(약 3000만원) 형은 한국국적이 아닌데. 어떻게 세금을 내야하나요? 해외이민자는(국적상실) 서류 등이 제가 잘 모르는 것이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근데, 어머니계좌내역을 보면, 수신자에 해외송금이라고만 되어있는 특이점은 있습니다. 형 이름이 없어서.)------------------------과거 히스토리에 대한 설명 --------------------------※ 어머니 병원생활(4년) 이전부터 각종 용도로 과거 10년간 여러 번에 걸쳐 총 2.6억을 제 계좌로 이체했고. 어머니 병원비결재계좌로 다시 계속 병원비 필요할 때마다 총 누계 1억을 이체해드렸습니다.(월 500씩 들어가네요). 그래서 순수하게 이 금액만 고려했을 때 차이가 1.6억이라서 증여세사전신고도 1.6억정도는 맞춰서 했습니다.(나중에 입력하니까 가산세 20%씩 추가되더군요... 옛날에 받은 것부터 증여공제로 했어야 하는데. 바보같이 제일 최근에 이체한 것을 증여공제 5000으로 신고한 실수... ㅠ) 걱정은 다시 어머니계좌로 이체해드린 것을 맡긴돈 다시 드리는 것으로 보지않고 제가 증여한 것으로 볼까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증여세 폭탄이 될 듯 싶어서....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세신고시 해외이민자(국적상실)는 상속인 등록 및 서류제출 어떻게 하나요?어머니 사망후 상속세신고 홈텍스에 들어가서 해보려했는데. 상속인 등록부터 불안해집니다.(상속현금 0원이며 그외 부동산 등 아무것도 없고. 사망전 제가 사전증여(계좌이체) 신고완료한 것이 1.6억 정도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 뭐 이런것도 없습니다. 형이 캐나다 이민가서 현재 국적이 캐나다인이며, 캐나다여권에도 영어로 한국이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브라이언.데이비드 이런 미국식 이름이 아님)작년에 어머니 간병한다고 들어왔을 때, 거소증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인감등록 등 전혀못함. )----------질문1. 상속인정보입력시 한국주민번호 입력하니 에러가 안나고 넘어가던데. 문제없나요? (국적상실이어도 여전히 상속인이어서 문제없는건지)질문2. 상속세신고 및 서류에 형이 내야할 서류가 무엇이고. 캐나다현지에서 무엇을 발급해서 보내야하나요? 상속인은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이 두가지이면 되는 것 같은데. 캐나다 형은 무엇을 발급받아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대리업무 가능여부 등) 질문3. 부동산 등기 대상 건은 전혀 없는데.. 인감증명서 필요없죠?(부동산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