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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날렵한매189
날렵한매189

상속세신고시 해외이민자(국적상실)는 상속인 등록 및 서류제출 어떻게 하나요?

어머니 사망후 상속세신고 홈텍스에 들어가서 해보려했는데. 상속인 등록부터 불안해집니다.

(상속현금 0원이며 그외 부동산 등 아무것도 없고. 사망전 제가 사전증여(계좌이체) 신고완료한 것이 1.6억 정도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뭐 이런것도 없습니다.

형이 캐나다 이민가서 현재 국적이 캐나다인이며, 캐나다여권에도 영어로 한국이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데이비드 이런 미국식 이름이 아님)

작년에 어머니 간병한다고 들어왔을 때, 거소증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인감등록 등 전혀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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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상속인정보입력시 한국주민번호 입력하니 에러가 안나고 넘어가던데. 문제없나요?
(국적상실이어도 여전히 상속인이어서 문제없는건지)

질문2. 상속세신고 및 서류에 형이 내야할 서류가 무엇이고. 캐나다현지에서 무엇을 발급해서 보내야하나요?

상속인은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이 두가지이면 되는 것 같은데.
캐나다 형은 무엇을 발급받아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대리업무 가능여부 등)

질문3. 부동산 등기 대상 건은 전혀 없는데.. 인감증명서 필요없죠?(부동산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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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라면 상속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여 5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1. 문제 없습니다

      2. 별도의 서류는 내지 않아도 되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자료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3. 필요 없습니다. 사실 상속세 신고 자체를 신고안하셔도 됩니다. 안하셔도 되니 신고하시려면 부담없이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