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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날렵한매189

날렵한매189

상속세신고준비중-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신고를 지금이라도 추가로 더 해야 하나요?

어머니께서 오랜 병원생활중에 돌아가시고 상속세신고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현시점 상속재산은 거의 0원,부동산 X 이고, 배우자 있고, 사전증여재산(계좌이체) 2.6억 중 1.6억은 증여세신고했습니다. 상속세금은 0이라도 신고해야하나 싶었는데. 세무사님 답변에서 굳이 상속세 신고할 필요없다고 해주셔서 그나마 걱정을 일부 덜긴 했습니다만.. 증여세가 문제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미신고1억 사유 : 어머니 병원비계좌로 4년동안 여러번에 걸쳐 1억 계좌이체(반납개념)하였기에 실제받은 합산금액 1.6억만 고려함.

그 1.6억도 병원비용 제 카드로 결재(5000) + 간병비(3000,증빙없음) + 해외송금(이민간 큰 아들 ,6000) 등으로 제가 지출한 금액이지만. 증여세 이슈나오면 해결안될 것 같아. 1.6억은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부모님 병원비 아들카드로 결재해도 인정못받는다는 글을 많이 읽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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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어머니 사망하신 현 시점에서 증여세 추가로 신고할까요? 아니면 아래의 증빙(병원비계좌로 다시 계좌이체했다는) 혹은 합산금액으로 이해해주나요? 증여세추가납부를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나은 건지, 나중에 세무조사후 해도 지금과 별차이가 없는 것인지 궁금하고. 세무조사 전이라도 지금이라도 추가납부해야하는지....아니면 세무조사후에는 무지막지한 가산세가 나오나요? (증여신고안한 이체분은 4-5년전 것입니다.)

■ 질문2. 어머니카뱅계좌에서 캐나다 형에게해외송금한 것이 있는데.(약 3000만원) 형은 한국국적이 아닌데. 어떻게 세금을 내야하나요? 해외이민자는(국적상실) 서류 등이 제가 잘 모르는 것이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근데, 어머니계좌내역을 보면, 수신자에 해외송금이라고만 되어있는 특이점은 있습니다. 형 이름이 없어서.)

------------------------과거 히스토리에 대한 설명 --------------------------

※ 어머니 병원생활(4년) 이전부터 각종 용도로 과거 10년간 여러 번에 걸쳐 총 2.6억을 제 계좌로 이체했고. 어머니 병원비결재계좌로 다시 계속 병원비 필요할 때마다 총 누계 1억을 이체해드렸습니다.(월 500씩 들어가네요). 그래서 순수하게 이 금액만 고려했을 때 차이가 1.6억이라서 증여세사전신고도 1.6억정도는 맞춰서 했습니다.(나중에 입력하니까 가산세 20%씩 추가되더군요... 옛날에 받은 것부터 증여공제로 했어야 하는데. 바보같이 제일 최근에 이체한 것을 증여공제 5000으로 신고한 실수... ㅠ) 걱정은 다시 어머니계좌로 이체해드린 것을 맡긴돈 다시 드리는 것으로 보지않고 제가 증여한 것으로 볼까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증여세 폭탄이 될 듯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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