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싹한집게벌레192
- 휴일·휴가고용·노동Q. 10/2입사하여 10/14일 퇴사하였는데 보건휴가를 사용후 퇴사 맞나요?한달 입사 기준도 아닌데 입사한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10/2일 입사해서 10/4일 보건 휴가를 사용하고 10/14일 퇴사를 했습니다. 이 경우 주휴 수당과 보건휴가를 인정해야 하는건가요?한달 만근도 아니고 너무 한것 같아 문의드립니다.회사가 생리휴가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단, 폐경, 임신 등으로 생리가 없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나이가 54세인 근로자 여성 경우 회사에서 보건 휴가 신청시 거부 할경우 문제되지 않는지도 문의드립니다.무분별하게 보건 휴가를 악의적으로 사용하여 하루에 동시에 10명이상 쉬는 현상 등 업무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법이 근로자를 위한 것도 좋지만 사업자 입장도 고려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마지막주 결근시 주휴수당을 빼나요?안녕하세요. A라는 직원 10/21일에 입사해서 10/29 결근, 10/31일에 퇴사했습니다.이 경우 총 근무일수는 11일이고 결근은 1일인데 주휴수당을 하루를 더 차감해서 10일이 맞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보건 생리휴가 관련 추가 문의드립니다.저희 직장에는 콜센터라 여자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그런데 나이 많은 여성 직원들이 있습니다. 생리 휴가는 생리 휴가중에 발생한 휴가로 알고 있습니다.임산부나 나이많은 폐경기의 여성은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이 나미많은 퍠경기의 여성의 기준을 어떻게 해야하는지현재 50세이상 근로자도 모두 보건휴가를 사용하고 있어 근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아무 제재 없이 보건 휴가를 남용하는 것을 두어야 하는건지 애초에 취지와 벗어난 부분이라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보건(생리) 휴가 관련 질문 드립니다.여자에게 월 1회 보건휴가가 부여되는 회사입니다해당 직원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현재 연차 발생은 되지 않습니다.그런데 보건휴가는 생리휴가로 알고 있는데 해당 직원이 당일 구토와 복통으로 출근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이 경우 해당 직원은 보건휴가가 아닌 결근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장인괴롭힘으로 퇴사후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상실신고를 임의로 한경우 처리 방법3년간 상사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치료와 인사적 불이익 협박 등으로 휴직타 부서 전배 신청 복직요청했으나 관리자이므로 자리가 없다며 퇴사 권유. 휴업수당 등 복직 재요청하니 해당 상사가 있는 부서로 강제 복직. 업무 등 주어지지 않고 공백 상태 유지. 퇴사 결정퇴직사유 - 직장내 괴롭힘 처우 문제로 인한 퇴사 기재 , 회사측 퇴직 사유 수정요청, 퇴사처리 미룸수정 불가 거부, 직장내 괴롭힘 조사 진행하겠다 연락, 단지 빠른 처리 원할 경우 상실신고는 개인사유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주면 안되겠냐 권유 - 거부1차 서면조사 (카톡, 녹음, 제3자 진술 내용 등 3년치 자료 제출) 3개월간 이후 연락 없음근로복지 공단 개인사유 퇴사로 문자 통보회사 연락 받지 않음. 이 경우 5월에 퇴사하여 현재 8월말이 다 되가는 시점인데 증거 자료등 모두 제출했고 따로 연락 없이 연락을 해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계속 기다려야 하는건지 회사에서 조사 진행중인 상황으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개인사유가 아닌데 임의적으로 개인사유로 상실신고를 한 부분도 납득이 되지 않으며 분명 처리되지 않기 위해 조사 착수를 한다고 하였는데 일부러 시간 끌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확실한 증거, 해당 가해자 음성 녹음, 주변 지인 증언, 카톡, 메일, 등 증거가 많아 모두 제출하여 일반 노무 법인에 상담시 승산이 있는 부분이라 하여 더 지금 사측에서 시간 끌기인지 더 지켜봐야 하는건지 행동으로 이제 고소를 사측을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9시부터 18시 근무자인 경우 건물 내에 일하지 않고 상주만 해도 근무로 보는게 맞나요?콜센터에서 9시~18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하기 직원은 정상적인 콜이나 업무를 하지 않고업무 중간에 화장실이나 자체 휴식, 이석 등도 업무에 포함되며 일하지 않고 18시까지 직장내 사무실에 있는 것만으로도 근무로 보기 때문에 일을 강요하거나 할 수 없다고 노무법에 위배된다며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이 경우 사측은 해당 직원이 몸이 아프거나 일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아님에도회사 업무 규정상 9시부터 18시까지 콜 업무를 하는 콜센터 직원임에도 해당 업무를 하지 않고건물 내에 휴식과 상주 만으로 근무를 인정하는 부분이 타당한 부분인지또한 6시에 퇴근하기 위해 5시 30분 전부터 콜을 인입을 막고 전화를 받지 않는 행위도 정당한 사유인지해당 부분도 문의 드립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회사 인사 프로필 작성요청에 MBTI작성필수 기재는 문제가 되는거 아닌가요?본부에서 직원 인사정보를 새로 작성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경력사항, 학력, 자격사항, 교육 수료 등 외에 MBTI가 추가로 기재하라고 되어있는데 MBTI 성향에 따라 인사상 평가나 판단시 참고하려고 하는 부분인지 해당 부분에 대한 기재는 문제사항이 되는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타인의 급여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회사에서 동명이인 실수로 인해 5일 근무한 A직원과 31일 만근한 B직원의 급여과 바뀌어서 입금이 되었습니다.해당 직원에게 처음 연락하여 입금을 요청하였으나 B직원은 반납하였으나 정작 31일 급여를 잘못 받은 A직원은본인 급여보다 많이 받아서 입금을 차일 피일 미루더니 잠적을 한 상황입니다.이 경우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내용 증명 언급은 했으나 해당 직원이 중국으로 간다고회사 직원에게 연락을 했다고 하어 작은 회사인 저희로서는 급한 상황입니다.횡령이나 사기, 또는 출국정지 등 방법이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가 연차수당 대신 연차소진으로 요구할 경우 회사가 거부시 불법인가요?퇴사하려는 직원이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지 않고 연차를 소진하여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회사에서는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해주려고 하고 근로자는 연차를 소진하여 근무일 수를 길게 하여 퇴사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이경우 회사가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연차 소진하여 처리하는 부분을 거부하고퇴사 후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해준다고 할 경우 노무에 문제가 되는 사안인지 문의드립니다.
- 경제용어경제Q. 청구 방식 중에 per head 방식 이게 무슨 뜻인가요?고객사 도급료 청구 작업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고객사가 기존 청구 방식을 per head 방식으로 하자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