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건 생리휴가 관련 추가 문의드립니다.
저희 직장에는 콜센터라 여자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여성 직원들이 있습니다.
생리 휴가는 생리 휴가중에 발생한 휴가로 알고 있습니다.
임산부나 나이많은 폐경기의 여성은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나미많은 퍠경기의 여성의 기준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현재 50세이상 근로자도 모두 보건휴가를 사용하고 있어 근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아무 제재 없이 보건 휴가를 남용하는 것을 두어야 하는건지 애초에 취지와 벗어난 부분이라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