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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집게벌레192
싹싹한집게벌레192

보건 생리휴가 관련 추가 문의드립니다.

저희 직장에는 콜센터라 여자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여성 직원들이 있습니다.

생리 휴가는 생리 휴가중에 발생한 휴가로 알고 있습니다.

임산부나 나이많은 폐경기의 여성은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나미많은 퍠경기의 여성의 기준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현재 50세이상 근로자도 모두 보건휴가를 사용하고 있어 근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아무 제재 없이 보건 휴가를 남용하는 것을 두어야 하는건지 애초에 취지와 벗어난 부분이라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폐경이나 임신등의 근로자는 생리휴가 대상은 아니지만 사실상 생리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의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관련하여 폐경시기가 다 상이한 바,

    근로자마다 폐경여부를 확인하여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시기에 생리휴가를 사용함으로서 본래 취지에 반하는 경우라면

    문제화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