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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집게벌레192
본부에서 직원 인사정보를 새로 작성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경력사항, 학력, 자격사항, 교육 수료 등 외에 MBTI가 추가로 기재하라고 되어있는데 MBTI 성향에 따라 인사상 평가나 판단시 참고하려고 하는 부분인지 해당 부분에 대한 기재는 문제사항이 되는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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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mbti를 적는 이유를 정확히 모르지만 성격검사를 통하여 합리적이유를 갖추고 직무배치 등을 하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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