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당벌레633
- 법인세세금·세무Q. 리스 회계 중도 해지 시 분개 도와주세요..리스회계 중도 해지했습니다..저희 회사는 보증금 뿐만 아니라 리스부채(유동/비유동)에도 현할차를 잡고 있습니다.해지일 기준 재무상태표 상 잔액입니다..사용권건물 146,323,019감가상각누계액 35,981,070임차보증금 29,410,000현할차 4,527,326 / 24,882,674유동리스부채 36,740,296현할차 5,241,514 / 31,489,782비유동리스부채 109,390,136현할차 6,675,223 / 102,714,913 위와 같을 때 분개는 아래와 같이 하면 될까요?... 감가상각누계액 35,981,070 사용권건물 146,323,019미수금 29,410,000 임차보증금 29,410,000유동리스부채 36,740,296 현할차(유동) 5,241,514비유동리스부채 109,390,136 현할차(비유동) 6,675,223현할차(보증금) 4,527,326 리스해지이익 28,399,072
- 기업·회사법률Q. 오프라인 매장에서 고객에게 거스름돈 오지급했을 경우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은 인력 관리 (도급) 업종입니다.저희 인력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고객에게 거스름돈을 덜 주거나 더 줬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계약서 조항 중 손해배상 부분에 현금 LOSS를 보상해 준다는 조항이 있어 거스름돈을 더 줬을 경우엔 잡손실 처리 중입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증빙으론 무엇을 보관해야 할까요?반대로 거스름돈을 덜 줬을 경우에 저희 법인에 도급을 맡긴 고객사에 귀속되는 게 맞을지, 저희 법인에게 귀속되는 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조항엔 별 다른 협의 사항이 없습니다. 잡이익 처리해도 무관할까요?사례를 찾아보다가 코레일에서 고객이 다시 가져가지 않은 거스름돈을 잡수익 처리하여 유실물 법에 걸렸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 규모라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없을까요?모두 금액은 소액입니다. (최대 3만원)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장내괴롭힘 합의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직장내괴롭힘 조사 도중 노동부 진정 취하를 요구하며 합의를 하자고 하셔 합의서 작성했습니다. 합의금도 받았고요. 합의서 내용에 괴롭힘 없었다는 내용이 있으나 정황상 괴롭힘을 당했고, 사측도 그걸 알아서 합의 요구하며 진정 취하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상실신고 또한 자발적 퇴사로 하였습니다. 합의서 상에 괴롭힘 없었다는 내용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 불가할까요? 추가 증빙으론 괴롭힘 제보메일, 가해자 소명서, 조사 위원회 소집 메일, 위로금 지급내용(사내 품의 등), 가해자 직장내괴롭힘 교육 품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상담 시 합의서 부분이 애매하긴 하나 신청서와 의견진술서 작성해서 접수 하라고 하셨거든요.. 수급 가능할까요? 또한 이런 경우 사측으로 연락이 갈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합의서 작성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시 소송 당할 여지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제가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를 했습니다.처음 사내 신고 시 제대로 된 조치가 없어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후에야 사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후 직장내괴롭힘이 인정 될 거 같으니 합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합의서 작성 후 노동부 진정 취하 하였고, 위로금 받았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 했을 때 합의서 내용에 따라 나중에 사측에서 민사소송을 걸까봐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합의서상 걱정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갑'과' 을'은 현 진정사건 및 본 합의서관련된 내용 일체에 대해 회사내외 및 제3자 그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않고, 비밀유지를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할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법적, 도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위반시 개인정보호법등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제반 손해배상의책임 등 불이익을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 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 복구할것에 동의한다.2.을' 은위금액을수령하고' 갑'을대상으로향후근로관계의존부및직장내 괴롭힘과관련하여 향후일체 의민 형사, 행정상기 타어떠한방법으로도신 고하지않고. 이의를제 기하지않는다. • 현 진정 사건 이외 제3 자 직장내괴롭힘 고발 건등 추가사안에 대해더 이상 신고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포함함.그리고 위로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