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합의서 작성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시 소송 당할 여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제가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처음 사내 신고 시 제대로 된 조치가 없어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후에야 사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후 직장내괴롭힘이 인정 될 거 같으니 합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합의서 작성 후 노동부 진정 취하 하였고, 위로금 받았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 했을 때 합의서 내용에 따라 나중에 사측에서 민사소송을 걸까봐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합의서상 걱정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갑'과' 을'은 현 진정사건 및 본 합의서관련된 내용 일체에 대해 회사내외 및 제3자 그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않고, 비밀유지를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할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법적, 도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위반시 개인정보호법등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제반 손해배상의책임 등 불이익을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 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 복구할것에 동의한다.
2.을' 은위금액을수령하고' 갑'을대상으로향후근로관계의존부및직장내 괴롭힘과관련하여 향후일체 의민 형사, 행정상기 타어떠한방법으로도신 고하지않고. 이의를제 기하지않는다. • 현 진정 사건 이외 제3 자 직장내괴롭힘 고발 건등 추가사안에 대해더 이상 신고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포함함.
그리고 위로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