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합의서 작성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시 소송 당할 여지가 있을까요?
제가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처음 사내 신고 시 제대로 된 조치가 없어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후에야 사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후 직장내괴롭힘이 인정 될 거 같으니 합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합의서 작성 후 노동부 진정 취하 하였고, 위로금 받았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 했을 때 합의서 내용에 따라 나중에 사측에서 민사소송을 걸까봐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합의서상 걱정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갑'과' 을'은 현 진정사건 및 본 합의서관련된 내용 일체에 대해 회사내외 및 제3자 그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않고, 비밀유지를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할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법적, 도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위반시 개인정보호법등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제반 손해배상의책임 등 불이익을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 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 복구할것에 동의한다.
2.을' 은위금액을수령하고' 갑'을대상으로향후근로관계의존부및직장내 괴롭힘과관련하여 향후일체 의민 형사, 행정상기 타어떠한방법으로도신 고하지않고. 이의를제 기하지않는다. • 현 진정 사건 이외 제3 자 직장내괴롭힘 고발 건등 추가사안에 대해더 이상 신고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포함함.
그리고 위로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이의제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위로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신고와 상기 합의서 내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므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위로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도 있나요?
→ 위 합의는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활용되기 어려워 그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의 인정을 요구하기 위한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합의서 위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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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위로금을 받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불안해하지 마시고 합의서 서명전에 미리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는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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