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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벌레633
무당벌레63324.02.20

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합의서 작성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시 소송 당할 여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처음 사내 신고 시 제대로 된 조치가 없어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후에야 사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후 직장내괴롭힘이 인정 될 거 같으니 합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합의서 작성 후 노동부 진정 취하 하였고, 위로금 받았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 했을 때 합의서 내용에 따라 나중에 사측에서 민사소송을 걸까봐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합의서상 걱정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갑'과' 을'은 현 진정사건 및 본 합의서관련된 내용 일체에 대해 회사내외 및 제3자 그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않고, 비밀유지를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할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법적, 도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위반시 개인정보호법등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제반 손해배상의책임 등 불이익을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 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 복구할것에 동의한다.



2.을' 은위금액을수령하고' 갑'을대상으로향후근로관계의존부및직장내 괴롭힘과관련하여 향후일체 의민 형사, 행정상기 타어떠한방법으로도신 고하지않고. 이의를제 기하지않는다. • 현 진정 사건 이외 제3 자 직장내괴롭힘 고발 건등 추가사안에 대해더 이상 신고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포함함.



그리고 위로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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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이의제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위로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신고와 상기 합의서 내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므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위로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도 있나요?

    → 위 합의는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활용되기 어려워 그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의 인정을 요구하기 위한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합의서 위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위로금을 받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불안해하지 마시고 합의서 서명전에 미리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는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