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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벌레633
무당벌레63324.02.20

직장내괴롭힘 합의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직장내괴롭힘 조사 도중 노동부 진정 취하를 요구하며 합의를 하자고 하셔 합의서 작성했습니다. 합의금도 받았고요. 합의서 내용에 괴롭힘 없었다는 내용이 있으나 정황상 괴롭힘을 당했고, 사측도 그걸 알아서 합의 요구하며 진정 취하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상실신고 또한 자발적 퇴사로 하였습니다. 합의서 상에 괴롭힘 없었다는 내용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 불가할까요? 추가 증빙으론 괴롭힘 제보메일, 가해자 소명서, 조사 위원회 소집 메일, 위로금 지급내용(사내 품의 등), 가해자 직장내괴롭힘 교육 품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상담 시 합의서 부분이 애매하긴 하나 신청서와 의견진술서 작성해서 접수 하라고 하셨거든요.. 수급 가능할까요? 또한 이런 경우 사측으로 연락이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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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일정 부분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사용자측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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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임을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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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합의서에 직장내 괴롭힘이 없었다고 적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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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합의서로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음을 확인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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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합의서상에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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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어야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괴롭힘이 없었다는 내용이 있다면

    실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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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합의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당한 인정을 받을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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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합의서 내용에 직장내괴롭힘이 있었음을 명시해 두는 것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증명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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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고용센터에 따라 요구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고,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가 인정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자료를 충분히 갖추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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