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조사 도중 노동부 진정 취하를 요구하며 합의를 하자고 하셔 합의서 작성했습니다. 합의금도 받았고요. 합의서 내용에 괴롭힘 없었다는 내용이 있으나 정황상 괴롭힘을 당했고, 사측도 그걸 알아서 합의 요구하며 진정 취하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상실신고 또한 자발적 퇴사로 하였습니다. 합의서 상에 괴롭힘 없었다는 내용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 불가할까요? 추가 증빙으론 괴롭힘 제보메일, 가해자 소명서, 조사 위원회 소집 메일, 위로금 지급내용(사내 품의 등), 가해자 직장내괴롭힘 교육 품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상담 시 합의서 부분이 애매하긴 하나 신청서와 의견진술서 작성해서 접수 하라고 하셨거든요.. 수급 가능할까요? 또한 이런 경우 사측으로 연락이 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