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어난다슬기239
- 성범죄법률Q. 층간소음 발생시 윗집으로 올라갔을 때1.층간소음 때문에 시끄럽다고 올라가서 문 두드리는것 자체가 가해자가 되는건가요 ??2. 그 후에 또 다시 올라가서 문 두드리면 스토킹으로 신고 할 수 있다는데 정말 이게 맞는건가요 ??너무 시끄러워서 몇 번 올라갔다 왔더니 윗집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저렇게 말해줬습니다 ;;심지어 칼부림 협박을 받고도 가해자 취급을 받아야 된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네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 통보를 받기 전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23년 12월 말에 같은 부서 팀장에게 2월까지 일 하고 퇴사 하겠다고 말을 전했지만 일단 알겠다고만 하시고여지껏 저에게 퇴사 날짜를 알려주지 않으셨고제 퇴사에 대한 언급도 없으셔요제가 느끼기에는 팀장이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은것 같은데만약 제가 이런 경우 3월에 출근을 안 하게 되면 무단 결석이나 무단퇴사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혹은 2월말쯤에 이번 달까지 일 하는 걸로 하겠다 하는거면 제가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에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