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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다슬기239
빼어난다슬기23924.03.22

층간소음 발생시 윗집으로 올라갔을 때

1.층간소음 때문에 시끄럽다고 올라가서 문 두드리는것 자체가 가해자가 되는건가요 ??


2. 그 후에 또 다시 올라가서 문 두드리면 스토킹으로 신고 할 수 있다는데 정말 이게 맞는건가요 ??


너무 시끄러워서 몇 번 올라갔다 왔더니 윗집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저렇게 말해줬습니다 ;;

심지어 칼부림 협박을 받고도 가해자 취급을 받아야 된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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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단순히 문을 두르리는 행위 자체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해당 행위가 지속반복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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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로 층간소음에 항의하고자 윗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거나 발로 차고 고성을 지르는 행위에 대해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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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단지 층간소음에 항의하고자 윗집에 올라가 문을 두드린다는 것만으로 가해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2. 또다시 올라가서 문을 두드린다고 스토킹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가 수차례 반복된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짧은 시간내에 4~5번은 반복되야 하겠습니다.

    3. 아마도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황에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강하게 말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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