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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빼어난다슬기239
빼어난다슬기239
24.03.22

층간소음 발생시 윗집으로 올라갔을 때

1.층간소음 때문에 시끄럽다고 올라가서 문 두드리는것 자체가 가해자가 되는건가요 ??


2. 그 후에 또 다시 올라가서 문 두드리면 스토킹으로 신고 할 수 있다는데 정말 이게 맞는건가요 ??


너무 시끄러워서 몇 번 올라갔다 왔더니 윗집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저렇게 말해줬습니다 ;;

심지어 칼부림 협박을 받고도 가해자 취급을 받아야 된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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