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단지 층간소음에 항의하고자 윗집에 올라가 문을 두드린다는 것만으로 가해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2. 또다시 올라가서 문을 두드린다고 스토킹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가 수차례 반복된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짧은 시간내에 4~5번은 반복되야 하겠습니다.
3. 아마도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황에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강하게 말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