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통보를 받기 전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23년 12월 말에 같은 부서 팀장에게 2월까지 일 하고 퇴사 하겠다고 말을 전했지만 일단 알겠다고만 하시고
여지껏 저에게 퇴사 날짜를 알려주지 않으셨고
제 퇴사에 대한 언급도 없으셔요
제가 느끼기에는 팀장이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은것 같은데
만약 제가 이런 경우 3월에 출근을 안 하게 되면 무단 결석이나 무단퇴사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
혹은 2월말쯤에 이번 달까지 일 하는 걸로 하겠다 하는거면 제가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
아니면 회사에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