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쓱한멧토끼264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제 직장인 퇴직 시 연차로 모두 돌려도 월급 받나요?실근무 2월 퇴직, 3월은 모두 대휴+연차로 3/31일까지 꽉 채우고 퇴직합니다. 저희 회사 월급일이 25일인데 오늘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3월은 실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연봉제라 월단위로 나눠서 월급이 들어오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직서에 기재하는 퇴직일은 퇴직일 다음인가요?2월 28일이 실제근무날이고 3월 1일~31일까지는 남은 연차+대휴를 쓰고 나옵니다. 그럼 사직서에 기재하는 퇴직일이라는 것은 3월 31일인가요? 다음날인 4월 1일인가요? 월요일 퇴직이 가장 좋다고해서 31일까지 채웠는데 4월 1일로 처리되도 무방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촉진제 회사에서 퇴직 날짜 정하기3년차 회사원이라 이번에 16개의 연차가 들어왔고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12월 입사일이며 2월에 퇴사 계획이 있는데 회사가 연차촉진제도이며 연차수당도 없습니다.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연차 사용하여 근무일수 16일 늘리기(3월 중순 퇴사) vs 연차 사용x, 돈x 2월까지 근무
- 임금·급여고용·노동Q. 5/1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수당 법적근거 확인일반 법정공휴일에 1.5배 받는 것은 아래 법률로 확인이 되어서 알고 있으나 '근로자의날의 유급휴일 1.0배 지급'도 법으로 정해진 사항일텐데 이 부분은 어떤 법적근거로 확인할 수 있나요?↓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시간근로자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법단시간근로자입니다. 일반 법정공휴일은 0.5배 더 받아서 총 1.5배 받는데 5/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포함하여 그날 근무하면 2.5배 받는다고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만 해당되나요? 단기간이나 시급제면 모두 포함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