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입니다. 일반 법정공휴일은 0.5배 더 받아서 총 1.5배 받는데 5/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포함하여 그날 근무하면 2.5배 받는다고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만 해당되나요? 단기간이나 시급제면 모두 포함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