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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머쓱한멧토끼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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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0

단시간근로자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법

단시간근로자입니다. 일반 법정공휴일은 0.5배 더 받아서 총 1.5배 받는데 5/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포함하여 그날 근무하면 2.5배 받는다고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만 해당되나요? 단기간이나 시급제면 모두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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