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법
단시간근로자입니다. 일반 법정공휴일은 0.5배 더 받아서 총 1.5배 받는데 5/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포함하여 그날 근무하면 2.5배 받는다고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만 해당되나요? 단기간이나 시급제면 모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근로자나 단시간근로나 상관 없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경우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근로한 경우를 가정함). 월급제의 경우에는 1배의 임금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기간이나 시급제면 모두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2.5배의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면 공휴일도 유급휴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을 월급제로 정한 경우에는 월급 안에 이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만 별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을 시급제 또는 일급제로 지급할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00%와 휴일근로수당 150%를 합하여 총 250%가 지급됩니다.
즉,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지급해야 하는 1일치의 임금과 휴일 근로로 인해 받아야 하는 1.5일치의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는 1일치 임금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에 의해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 형태로 유급휴일에 일을 한다면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수당(1.5)로 계산하여
2.5배를 받게 됩니다.(참고로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 1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 1.5만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공휴일 및 주휴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 때는 2.5배를 가산한 수당(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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