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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멧토끼264
머쓱한멧토끼26424.02.21

5/1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수당 법적근거 확인

일반 법정공휴일에 1.5배 받는 것은 아래 법률로 확인이 되어서 알고 있으나 '근로자의날의 유급휴일 1.0배 지급'도 법으로 정해진 사항일텐데 이 부분은 어떤 법적근거로 확인할 수 있나요?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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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의날법 )

    [시행 2016. 1. 27.] [법률 제13901호, 2016. 1. 27., 전부개정]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의날법 )

    [시행 2016. 1. 27.] [법률 제13901호, 2016. 1. 27., 전부개정]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 044-202-7593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부 칙 <법률 제13901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그날 근로 제공 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5월 1일(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참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1.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날법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날 근로 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