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남생이1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21년 9월 중순 입사 24년 2월 말 퇴사입니다.21년 12월 31일까지 매 달 한개씩 3개22년 1월 1일에 15개23년 1월 1일에 15개24년 1월 1일에 15개 가 부여되었습니다.저는 이미 부여된 연차는 사용 안한 만큼 수당받고 퇴사하는 걸로 생각하였는데사업주는 9월달에 받을걸 미리 15개를 준거니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2월말까지 계산한 연차는 퇴사 후 연차수당으로 지급, 나머지 연차는 수당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우선 계약서에는 연차 관련하여 이야기는 없으며 회사규정에도 따로 써있지않습니다.사업주 말도 맞는 것 같은데 또 인터넷 찾아보면 중도퇴사하여도 받을 수 있다는 글이 있어서 헷갈리네요.그리고 직업특성상 1~2월 급여가 높은편이라사업주는 1년 평균 급여로 퇴직금 정산을 하자고 하시는데제가 알아본 바로는 3개월 평균 급여 또는 1년 평균 급여 중 근로자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데3개월 평균 급여로 결정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걸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발생 후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문의21년 9월 20일 입사이며이때는 매 달 연차가 생겨서 사용 후매년 1월에 15일 연차 생성되었습니다.24년 2월29일 퇴사인데 이미 24년1월1일이 15일 연차가 생성되었고사업주는 9월 입사였으니 1년 근무를 충족하지 못했으니 9월부터 2월까지 연차만 인정된다고 합니다.이렇게 연차 수당으로 받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