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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똘똘한남생이1
똘똘한남생이1
24.02.21

연차발생 후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21년 9월 20일 입사이며

이때는 매 달 연차가 생겨서 사용 후

매년 1월에 15일 연차 생성되었습니다.

24년 2월29일 퇴사인데 이미 24년1월1일이 15일 연차가 생성되었고

사업주는 9월 입사였으니 1년 근무를 충족하지 못했으니 9월부터 2월까지 연차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차 수당으로 받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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