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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남생이1
똘똘한남생이124.02.21

연차발생 후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21년 9월 20일 입사이며

이때는 매 달 연차가 생겨서 사용 후

매년 1월에 15일 연차 생성되었습니다.

24년 2월29일 퇴사인데 이미 24년1월1일이 15일 연차가 생성되었고

사업주는 9월 입사였으니 1년 근무를 충족하지 못했으니 9월부터 2월까지 연차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차 수당으로 받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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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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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1월 1일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그후 언제 퇴사하든 연차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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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2024.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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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미 지급된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으며 중도 퇴사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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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예를 들어 매년 1월 1일)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규정 등으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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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15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재정산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미 발생한 연차 갯수 중 미사용한 부분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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