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9월 20일 입사이며
이때는 매 달 연차가 생겨서 사용 후
매년 1월에 15일 연차 생성되었습니다.
24년 2월29일 퇴사인데 이미 24년1월1일이 15일 연차가 생성되었고
사업주는 9월 입사였으니 1년 근무를 충족하지 못했으니 9월부터 2월까지 연차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차 수당으로 받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