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9월 20일 입사이며
이때는 매 달 연차가 생겨서 사용 후
매년 1월에 15일 연차 생성되었습니다.
24년 2월29일 퇴사인데 이미 24년1월1일이 15일 연차가 생성되었고
사업주는 9월 입사였으니 1년 근무를 충족하지 못했으니 9월부터 2월까지 연차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차 수당으로 받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1월 1일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그후 언제 퇴사하든 연차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2024.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미 지급된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으며 중도 퇴사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예를 들어 매년 1월 1일)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규정 등으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15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재정산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미 발생한 연차 갯수 중 미사용한 부분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